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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정 사형 구형 의붓알들 살해 혐의 2심서 무죄 ???
    사회 2020. 7. 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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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정은 계획적인 연쇄살인범으로 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 해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녀의 나이가 39살 ㅎㄷㄷ

     

    당시 검찰은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완전 사이코적인 반인류적 범행을 저질렸죠. 

    이 두사건 모두 극단적 잔인 무도 하며 더욱더 잔인한것은 그런 짓을 저지르고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전 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젤피뎀이 검출되었고 의붓아들은 누군가의 고의로 살해 되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죠. 전남편을 수면제로 재우고 살인을 저질렸고 의붓아들 마져 살해 해 경악과 논란을 만들었던 고유정에게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더군요. 

     

    사람이 할짓인지...의심스러울 정도록 잔인한 공유정. 

    아들앞에서 아빠를 살해하고 아빠앞에서 아들을 살해 하는 정말 인간으로서 잔인함고 소름돋는 행동을 한 그녀는 당연히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감옥에서 평생 사는것은 국민 세금으로 그들의 밥과 잠자리를 제공하는것이니 찜찜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에게 1심에서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 했죠. 

     

    항소심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라고 무죄를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피고인이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 하고 시신을 훼손해 치밀한 방법으로 숨기는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렸다" 

    "고인에 대한 죄책감도 찾아볼수 없어 중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었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더군요.

    "의붓아들이 의도적인 힘으로 사망에 이르렸고 외부인이 들어온 흔적이 없는 점을 미뤄보면 범인은 친아버지와 고유정 둘중 한명일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중요한것은 결정정인 증거가 없이 혐의를 인정할수 없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사망 전 피해자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외소하면 친아버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 '포압사(눌러숨짐)'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다" 그리고"피고인이 친아버지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인 작성 휴대전화 메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등에 비춰 살인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의붓아들의 나이는 4살 반 정도 나이라 어느정도 압박은 스스로 피할수 있고 생각이 드네요. 친아빠의 체격도 외소한편이라면 더욱더 아버지가 눌러서 죽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고유정 사건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 쯤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하고 시신을 토막내서 훼손한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 시설등에 버린 혐으로 재판을 받기 시작했죠. 

    그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와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했고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고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고 아버지의 잠버릇에 의해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유정 시신 훼손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
    고유정 학창시절 졸업사진  뭔가 섬뜻하면서 무섭네요. 

     

    고유정 과거 사진 현재 모습까지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내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보니.. 진짜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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